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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신을 앞두고 계신 산모이신가요?
2024년에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출산혜택들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이 외의 추가적인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2024 임신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지급금액 및 신청 방법
2024년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임산부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으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해주어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여주는 복지입니다. 지원금은 첫째 200만원이며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및 육아용품 등 다양한 구매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혹은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
사용기간: 출산 후 1년 동안
사용처: 산후조리원 및 육아용품 구매 매장 외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24사이트


2. 2024 부모 급여 지원 금액, 신청기간
부모 급여는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23년도보다 지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금액:
만 0세부터 만 11개월
23년도 70만 원 > 24년도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23년도 35만 원 > 24년도 월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사이트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부모급여금액에서 보육료가 차감된 만큼의 금액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금액
아동수당은 만 2세부터 86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매월 25일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별도 지급되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사이트
4. 전기료 감면 혜택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월별 전기료를 30%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16,000원까지) 아동출생신고를 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1. 전화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또는 온라인 한전 ON으로 신청
(한전 ON 접속 ->민원신청->복지할인 ->정보 입력 후->신청 완료)
2. 출생신고 시 정부 24 나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추가적인 지원 혜택
2024년 육아휴직 개편 (1년 6개월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현재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450만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원부터 50만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단축기간이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 5시간에서 주1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0%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됩니다. 기존에 만8세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만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2세 이하 입원비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만2세 이하 아동의 의료진료비 부담이 0%가 됩니다. 단, 선별급여나 비급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인실을 이용하거나 수액을 맞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이 기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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