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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퇴사 이후 수입이 없어 새로운 일을 찾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수급조건실수령액은 어떠한지 분명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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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 첫 번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록 유급 효율과 휴업 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와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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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구분 대상
    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 두 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했고 공급 명령 기밀 노출 등 중대한 기책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나 임금 체불, 최저 임금의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 후 근무조건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정근했거나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유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질병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질병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둔 후에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세 번째,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 네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섯번째,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구분 내용
    사유



    종교/성별/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퇴직희망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 후 달라진 근무조건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 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이동 /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2. 의사소견서 필요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다)

     

    2024 실업급여 직업별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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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페업한 경우

    2024 실업급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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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작년 대비 1,361원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 실업급여의 실 수령액은 한 달 최대 198만 원이며 한 달 최소 189만 원입니다. 

    구분 내용
    수급금액(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 실 수령액
    한 달 최대 : 198만 원
    한 달 최소:189만 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안액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을 일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24년부터는 실제 근무 시간이 반영되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1 ~ 4시간 등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근로시간 2023년 (1월 기준) 2024년 (1일 기준)
    8시간 61,568원 63,104원
    4시간 30,784원
    (1~4시간 모두 같음)
     
    3시간
    2시간
    1시간

    *2023년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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