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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퇴사 이후 수입이 없어 새로운 일을 찾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수급조건과 실수령액은 어떠한지 분명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첫 번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록 유급 효율과 휴업 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와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 구분 | 대상 |
| 제외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 두 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했고 공급 명령 기밀 노출 등 중대한 기책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나 임금 체불, 최저 임금의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 후 근무조건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정근했거나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유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질병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질병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둔 후에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세 번째,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 네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섯번째,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구분 | 내용 |
| 사유 |
종교/성별/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퇴직희망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 후 달라진 근무조건 |
|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 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
|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
|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이동 /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2. 의사소견서 필요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다) |
2024 실업급여 직업별 수급조건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
| 자영업자 |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페업한 경우 |
2024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작년 대비 1,361원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 실업급여의 실 수령액은 한 달 최대 198만 원이며 한 달 최소 189만 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수급금액(1일 기준)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 |
실업급여 실 수령액
한 달 최대 : 198만 원
한 달 최소:189만 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안액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을 일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24년부터는 실제 근무 시간이 반영되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1 ~ 4시간 등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 ||
| 근로시간 | 2023년 (1월 기준) | 2024년 (1일 기준) |
| 8시간 | 61,568원 | 63,104원 |
| 4시간 | 30,784원 (1~4시간 모두 같음) |
|
| 3시간 | ||
| 2시간 | ||
| 1시간 | ||
*2023년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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