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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다면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복지지원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신청가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아래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고려해 보세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연료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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