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병원 갈 일 있으면 올해 바뀌는 2가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이 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24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요양기관은 본인 확인 없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5월부터는 병원에 갈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본인 및 자격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하고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변경이지만 아무래도 당분간 혼란과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공단, 요양기관 모두는 시행까지 남은 기간동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적으로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는 대신, 병원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 올해 2024년 10월 시행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의원 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25년 10월 시행)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이 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로 서류 제출과 별도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신청만 하면 병원에서 중계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전송하고, 중계기관이 다시 보험사로 서류를 전송하여 바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실손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 보니 미 청구 실손 보험금이 상당했고,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가 되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기업인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 진료 기록 유출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 정보 중계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12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근거로 여전히 의료계 등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큰 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 보험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청구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의 편리성도 추구해야 하고, 그 어떤 정보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 의료계, 보험사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