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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시라면 아주 적합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구직지원금인데요. 새일여성인턴 고용촉진지원금 이라고도 합니다. 나이제한 없고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어 정말 좋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무려 380만 원입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인턴기간, 근무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고 오늘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후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1인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9천200명이 참여했으며 인턴십 수료자 중에서 97.1%가 정규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선발되면 진로지도와 진로 설계, 직업심리검사 등의 역량개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에 인턴으로 연결해 줍니다. (정부에서 기업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되며 인턴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으로 가각 80만 원과 60만 원을 추가가 지원합니다.
새일여성인턴 신청방법



신청은 여성 새로 일하기 홈페이지에서 새일여성인턴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인턴기간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주 35시간 이상 (결혼 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 원
(기업 240만 원, 인턴 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진행절차

여성가족부는 폐지 문자로 말이 많지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97%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 여성가족부 지원이 확실할 때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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