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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에 첫발을 내 딛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용어가 생소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첫 기초가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세금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개인 또는 법인)
과세대상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물
-소득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소비 (부가가치세)
-재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행위 (취득세)
과세표준(기준)
과세표준 계산 방법



Q1. 상가를 임대하고 연 2천만원의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임대수입 3천만원에 세율을 곱해서 임대소득세 세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임대수입 2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2천만원 - 필요경비) x 세율
Q2. 주택을 10억원 매입하였는데 시가표준액은 11억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10억원과 11억원 중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주택을 구입한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 11억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계산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구체적인 세금 납부액을 계산함
Q3.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고 11억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5%라고 하던데, 그럼 세금으로 약 5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일정 기준금액을 넘을때마다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익 11억원 전체에 대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억 초과시 세율 적용 (과세표준 X 45%) - 6,540만원 (누진공제)
부가세: 본세에 부가되는 조세
세금에도 1+1 제도가 있다.
| 본세 | 부가세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재산제 | 지방교육세 |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기한: 취득세 납부기한 (60일 이내)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기한 (60일 이내)
가산세 :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세금
| 구분 | 가산세율 |
| 부정한 무신고,과소신고 | 40% |
| 무신고 | 20% |
| 과소신고 | 10% |
| 납부지연가산세 | 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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