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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년 최대 4번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신고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심이 빵집에서 케익을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 버터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 영심이가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케익이 완성됩니다. 밀가루에서 케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을 거래하고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케익 가격이 11000원 이라면 소비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000원 입니다. 다시말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인 영심이에게 주는데요 영심이는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낼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심이는 소비자가 낸 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심이는 빵을 만들어 판매한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밀가루와 버터를 구입한 소비자 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와 버터를 살 때 치렀던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영심이가 케익을 팔고 받은 세금을 매출새액, 원재료를 샀을 때 냈던 세금을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영심이가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물건 판 돈이 모두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따로 모아놓아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또 한번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1년치를 모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1월,4월,7월,10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두고 그 다음 해 1.1~1.25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했거나, 예정 부과 기간인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3. 신규 사업자, 폐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신규 사업자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 및 납부 기간: 계속 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신고 및 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4.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1.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온라인)
2.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오프라인)
3.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온/오프라인)
4. 인공지능 서비스(삼쩜삼)를 통해서 신고
5. 개입사업자 부가세신고 절세 Tip
평소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건당 200원을 돌려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는 개인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가세뿐만 아니라 종소세에 대해서도 소소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 직원분이 현금영수증 필요하냐고 물을 때 사업자 번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