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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 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개인 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 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초 연금 받으셨던 분들이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내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에 변화가 있어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못 받게 되실 수도 있고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무려 65세 이상의 70%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는 올해부터 새롭게 받으실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안내되는 부분을 통해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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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 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우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 원 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 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3년 대비) >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원래 23년도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였는데 24년부터는 단독가구는 무려 11만원이 증가했고,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3년도 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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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 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단순히 급여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 소득 외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초연금에서 또 한 가지 기준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조건 때문에 아깝게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존에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23년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4년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때문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량가액이란?
    본인 소유 차량 신차 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여부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낮아집니다.

     

    본인이 구매했을 때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현재는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조회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모의 계산 기초연금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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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금 수령액 (노인 기초 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이시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신청 가능한 조건일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 전화는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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